제목 |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(2021년 ~ 2023년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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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.03.25 | ||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(6개 사업연도까지 자유선임 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감사) 대상이 되었습니다. 당사의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및 계속되는 2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동현회계법인이 지정되어, 그 사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고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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